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틀림없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에 함몰돼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채찍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권력구조 분산과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여기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했다.
이제 전북에서도 개헌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현행 헌법상 지방정부가 조례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법의 규제를 받는다. 즉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조세 등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내로 한정돼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도 마찬가지다. 개정 헌법에는 외교 국방 국세 통화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맞추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양 세목과 신설 지방세 세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재정분권에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수도권과 전북처럼 빈약한 지방 간의 격차 해소 방안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곧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민의 삶에 직결되는 헌법 개정인 만큼 활발한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