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계속돼 온 전주농협의 노사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벼랑 끝’으로 치달리면서 전주농협 소속 조합원들과 고객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임인규 조합장과 노조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전주농협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미칠까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전주농협 노사 양측은 노사갈등 장기화 요인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 측은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말 전주지방법원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임인규 조합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벌인 데에 앙심을 품고 임 조합장이 노조와 직원들을 탄압하는 한편, 독선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주농협노조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전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 조합장은 당시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대진 분회장은“임 조합장은 당선 이후 부당한 징계와 해고 등 보복과 함께 권한남용을 일삼았다”며“아직까지도 노조 흠집내기는 물론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조합장의 태도 때문에 분란이 이처럼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 조합장과 사측은 노조가 전주농협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조합장을 깎아내리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조합장은“그들의 주장처럼 내가 사리사욕에 가득 찬 사람이라면 자진해서 연봉 절반을 삭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전주농협에 신 급여체계와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지에서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현 노조 간부들은 비전을 제시하기는 커녕 훼방만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측은 이어 부당해고 건에 대해“노조는 부당해고와 공명선거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선거에 개입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최근 전주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사연금’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사연금’은 농민조합원들이 일정이상 조건을 갖출 시에 월 3만원씩 소득보전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를 두고 노조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사측은 말로만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협의 주인인 농민 조합원에게 농협의 이익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농사연금이 농협규정에 위반한 처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처럼 노사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객들은 “각종 소송으로 얼룩진 전주농협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전주농협은 전주에 본점 포함 총 18개의 영업점과 올해 기준으로 2조원 정도에 달하는 상호금융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6000여 명의 농민조합원들이 소속된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단위 농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