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검찰 "현직서 선거중립 망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받은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시장은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