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오전 8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고 들어온 22t급 오징어잡이 선장 A씨(60)를 주취운항(해상안전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경북 포항을 출발해 전북도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선박 수리와 연료 보충을 위해 비응항에 입항 중 검문에 나선 해경에 혈중알콜농도 0.197% 수치로 적발됐다.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km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 조종사 B씨(43)가 혈중알콜농도 0.032%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상에서 검문 중인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스스로 초래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항 단속이 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