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관내 A중학교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회화강사) 선발시험을 치르면서 유일한 응시자인 B(45)강사를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해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A중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B강사는 선발시험에 응했다. B강사는 매년 이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 하고 4년에 한 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지난 11일 치러진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B강사가 치렀던 2차시험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40분) △수업 실연(10분) △심층 면접(5분) 등 3가지다. A중학교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시험을 감독했던 교감 C씨는 “(B강사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시 휴대폰을 반입했고,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다. 답안지도 너무 부실했다”며 불합격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B강사는 “반입한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건 시험 시작 전 ‘교감선생님 여기(에 휴대폰 놓을 게요)’라고 얘기(해 양해를 구)했고, 휴대폰을 3미터 떨어진 곳에 두었는데, 부정행위란 말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답안의 분량도 시간 내에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양이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 측은 “심층면접에서 3문제 중 2문제만 대답을 했다”며 “불합격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강사는 “5문제 중 3문제를 골라 답변해야 했다. 열심히 답변했지만 2문제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문제를 대답했다면 과락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식적으로 영어회화로 문답이 오고 가야 할 심층면접이 웬일인지 서면으로 실시됐다. (영어 인터뷰에서)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대답은 회화(말)로 하는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 말을 전해들은 한 학부모는 “정말 그랬다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접 참여자는 C교감을 비롯 4명이었으며,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영어교육과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은 “B강사가 종료종이 타종된 후 답안 작성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이것도 명백한 부정행위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B강사는 “인정한다. 하지만 어느 시험에서나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며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답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문제를 본다면 누구라도 (제 주장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울먹이고 있다.
B강사는 “인격살인이고, 갑질행위며, 부당해고다. 이건 비단 저 하나가 아닌 모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 측은 “원칙적으로 했으며, 오히려 학교가 B강사를 배려한 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고, 실력 있고, 8년 동안 일한 교사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학교의 갑질이다”며 B강사를 감싸고 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가 원칙대로 했다면 무슨 문제인가”라는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