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조공법인 사무실에서 노지가을배추 재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품목은 노지의 원예농산물 중 가을배추이며 진안군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들이 그 대상자이다.
참여 희망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함께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조공법인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