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을 수거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된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약 3000만 원이다.
이기만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할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자체 정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