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톡톡

군산시가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을 수거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된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약 3000만 원이다.

 

이기만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할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자체 정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