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한 정부 정책에 부응키 위해 군은 이들에 대한 홍보와 순회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내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현재 무허가 축산농의 경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 기간중에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막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제기된다.
현재 임실지역 축산농은 전체 879가구로서 이중 무허가 축사는 347개소에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79농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