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하위 100% 이하 저소득층이며 치과의사의 구강건강검진 결과와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라 전부 의치와 부분의치 여부를 결정, 지원한다.
의치가 완성 후 1년까지 무료로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