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기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은 23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적절한 임금수준과 복지혜택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다음달 6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발한다.

 

장려금 신청조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가능 중소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이다. 성장유망업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와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했을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