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학교급식법 GMO 퇴출 개정안 발의

김종회 국회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23일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재료(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는 한편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공립학교장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교장의 권한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산 식재료와 영양공급의 불균형 및 급식 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