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재료(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는 한편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공립학교장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교장의 권한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산 식재료와 영양공급의 불균형 및 급식 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