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이사장이 운영하는 장수의 한국마사고등학교(이하 마사고)가 전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마사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마사고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이사장 가족이 대표로 있는 인근 리조트의 말 반입 사육, 지역연계 사업의 부적정 운영 등 12개 분야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장과 교직원 4명에 대한 시정과 경징계요구·경고 등을 내렸다.
감사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한차례 진행한 인근 학교 등의 승마체험에 정규 수업시간인데도 학생 20∼25명을 도우미로 보냈다. 또 지난해 11월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학교 이사장이 운영하는 인근 A리조트 승마체험프로그램 도우미로 두차례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A리조트 소유의 말 9마리를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학교내 말 사육시설인 마방에 두고 학교 소유의 말 사료와 영양제, 건초 등을 먹게 한 부분도 지적됐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말사육비용(전공실습비)으로 매달 27만원씩을 납부하고 있으며, 말 한필 당 월 60만원의 사육비가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무단 사용을 통해 실내마장 운영이 부적절하고 학교 실습비용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봤다. 학교 측은 감사가 진행되자 이사장 가족 소유 리조트의 말을 모두 마방에서 뺐다.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색사업인 ‘장수군민과 함께하는 승마교실’의 참가자 중 절반 가량이 장수군민이 아닌 점과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적발했다.
이로 인해 체험에 사용된 말이 다음 날 정규수업에 투입되는데 무리가 따랐고, 결국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도 교육청은 지적했다. 또, 학생과 교육용 말들이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A리조트 승마체험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도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마사고 관계자는 “도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학생들이 낸 관리비로 리조트 말을 관리한 것은 학교내 마방과 리조트 말이 섞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의도적으로 이사장의 말을 관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 처분 요구를 검토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이사장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며, 일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징계 대상 부분은 사실상 최하수준의 징계 요구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사장을 고소한 기간제 교사는 “리조트 말을 학교가 무상으로 관리하면서 1억2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장수경찰서에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