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구천동 관광호텔 공사현장 인근 상인들 민원 빗발

비산먼지·탁류에 시달려…관광객·매출도 뚝 / 유해 쓰레기 소각 연기마신 주민들 병원 치료도

▲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내 조성중인 관광호텔 신축공사현장에 쌓인 쓰레기더미.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내 조성중인 관광호텔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단지 내 상인과 주민들은 호텔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탁류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영업매출이 떨어졌으며 주민 건강 또한 우려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현장의 위법행위는 주로 비산먼지와 탁류발생,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지난달 중순경에는 새벽 5시에 현장에서 인체 유해성분으로 의심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바람에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까지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마을 주민 A 씨는 “구천동에 오는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시원하고 맑은 계곡물에 반해 다시 찾는데 올해의 경우는 수시로 흙탕물이 흘러내려오는 바람에 손님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다”며 “비가 오는 날 발생하는 탁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으나 해가 쨍쨍한 맑은 날에 흘러내려오는 흙탕물을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현장에서 잘못된 점, 주민 반발의 이유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주민과의 교감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천면 삼공리 551번지 등 23필지에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로 숙박시설과 수영장, 주차장, 휴게실 등을 갖춘 관광호텔을 조성 중인 해당 현장의 준공 예정일은 12월 말로 알려졌다.

 

지난해 착공 이후 1년 여 정도 경과된 현재까지 무주군 등 행정기관에 제기된 주민 민원 건수는 상당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군으로부터는 사업장과 현장소장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부터도 자연공원법에 의거 위반행위가 적발됨으로써 고발 처리된 상태다.

 

현장을 방문한 무주군 의회 유송열 의장은 “공사현장의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도 헤아려 달라”며 “호텔 측과 시공업체 모두 환경관리, 안전관리 의무 등을 제대로 지켜 주민불만을 최소화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인 무주군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 모두의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