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이후 지역상권의 변화 및 지역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기여도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평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변화 및 지역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2013년 10월 이전에 입주한 대형마트들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어 지난해말 산자부의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도 총 515개의 대형마트 중 103개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입점한 이후에도 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평가 기준 및 공개에 관한 방법은 정부가 마련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3년 이전 입주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지역기여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입점 후에도 상생협력 기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