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이일우)가 장애인과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2호 작업장인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완주군 고산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이에따라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은 1%이다.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대표 이주형)에 따르면 지난 2월 문을 연 꿈드래장애인희망센터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