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로 주변 지하주차장 누수

전북약사회관 현장 배수시설 확보 않고 자재도 방치 / 시공업체 "낙엽 등 원인도…전액 배상은 못해" 주장

▲ 전주 화산체육관 맞은편에서 전북약사회관이 신축공사 중인 26일 공사현장에 모래 등 공사 자재가 쌓여 있다. 박형민 기자

전라북도 약사회관 신축공사 현장이 제대로 된 배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이웃 주민의 건물에 빗물이 차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비좁은 공간에 철제 구조물과 가림막을 양쪽 건물 가까이 설치하고 공사 자재를 인도에 쌓아 둬 이웃 주민과 보행자의 불만을 키웠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주 양모 씨(53)는 지난 21일 내린 비가 지하주차장으로 스며들어 깜짝 놀랐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지하주차장에 적재한 1200만 원 상당의 원목 마루 220박스가 젖었다.

 

양 씨는 “공사 자재가 배수로를 막았고, 비가 내리자 물이 넘쳐 지하로 넘어 들어온 것 같다”며 “배수로와 인접한 공간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입주자들은 “화장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통풍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철제 구조물과 가림막이 양 씨 건물에 가깝게 설치되면서 창문을 모두 가린 것이다. 게다가 현장 주변 인도에는 흙이 쌓여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양 씨는 지난 24일 완산구청에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장 관계자는 “배수로가 막힌 건 우리 책임도 있지만, 낙엽 등의 자연재해 요소도 있기 때문에 모두 배상하는 것은 무리다”며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도의 1m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완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시공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공사에 필수적인 철제구조물 설치 용도이지 흙 등 공사 자재를 쌓아두는 목적은 아니다”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약사회 관계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피해는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비가 오면서 공사 일정이 길어지는 만큼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약사회관은 회원 1500명이 15년간 모은 회비 20여억 원을 투입, 지난 2월부터 전주시 중화산동에 연면적 1579.1㎡(470여 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