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한 30대 회사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접근해 현금 140만 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씨(36·전과 35범)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50분께 익산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B씨(59)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아 준다며 골목으로 유인해 때린 후 현금을 뺏었다.
A씨는 폭력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출소했다. 140만원은 B씨가 인력사무소에서 받은 열흘가량의 임금으로, A씨는 이를 인근 주점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