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김제지역 산란계 농장이 재검사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김제시 죽산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플루페녹수론 0.00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루페녹수론은 응애류 구제용으로 쓰이는 살충제로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이 농장은 지난 20일에도 같은 양의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출하정지명령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계란을 유통하는 해당 농장은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등을 표기하는 난각번호가 없는 소규모 방사형 농가로 닭 2500마리를 방목해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