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지점 농협에서 다음달 말까지 한 달간 신청(사업신청서, 계약서 작성)을 받는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경작 농지규모 1000㎡∼1만㎡)으로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박각춘 군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가들이 가격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며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