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이혼 앞둔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0분께 김제시 한 석재 공장에서 아내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경찰에 전화해 “내가 아내를 찔렀다. 아내가 죽은 것 같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별거 생활 중이었으며, 이날 이 씨가 A씨와 이혼심판 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