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검거된 공무집행 방해자가 최근 3년간 9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적은 규모이지만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검거된 공무집행 방해자는 총 930명(구속 93명)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5번째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332명(구속 36명), 2015년 231명(구속 30명), 2016년 367명(구속 27명) 이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가 1만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62건)과 부산(3413건), 경남(3159건), 인천(2810건), 대구(2292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824건)와 전북(930건), 전남(1158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검거된 전국의 공무집행방해사범 8만여 명 중 주취자가 5만7000명(71%)에 달했다.
형법 제137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검거율이 낮은 건 단순 범죄자가 적다고 판단해 안심하기는 곤란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형사전담 수사체제를 확립해 공권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