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1심은 ‘칼로 찔렀을 때 뼈에 딱 걸렸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칼이 뼈에 걸린 느낌이 났느냐’란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네’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범죄는 피고인 혼자 저지르기 힘들다”며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모씨 역시 당시 2명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항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10년간 복역한 최모 씨(33)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