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자정께 군산시 경장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B군(17)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B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무서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