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등 7개 사업 선정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애고,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된다. 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요컨대 국립대 총장 선출 및 임용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간선제는 직선제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방법의 졸렬성과 임용권 남용 때문에 교육적폐가 돼버렸다. 돈을 미끼로 지식인 집단인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거나 추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 대신 차점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부산대 고현철 교수는 2015년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서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간선제 총장 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는 교육부가 아예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다. 전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이 그런 대학들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교육적폐는 해소될 것이다. 우선 당장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거나,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교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30개월째 계속된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다. 대학 내 파벌과 갈등, 돈 선거 등 직선제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내년 9월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대도 벌써부터 직선제에 대비,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직선제에 대비, 올바른 선거문화를 뿌리 내리고 공명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과 후보자들의 몫이다. 대학에 학문의 자유와 양심이 맘껏 자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