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로 전국 시·구 및 읍·면·동 주신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www.gov .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군인연금 가입여부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군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