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금융권의 단기 성과 중심 고액 ‘성과급 잔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3년동안 나눠 지급 받는다.
또한 성과급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급을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도 명확히 했다.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 직원으로 명시한 것.
또 임원 선임과 해임이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과 개정 때는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 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