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북도에서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품목별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남원시 대상품목은 양파와 가을배추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동 및 농협 접수창구에서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634-5002~3)이나 남원시 원예허브과(063-620-6246),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