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와 관련, 읍·면·동장의 추천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오는 10월 중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채용과정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범위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로 검침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집대상의 1/3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논란의 중심이 됐 던 공무원의 배우자와 친인척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 시 자진 철회를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