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 23% 인상

순창군이 9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23% 인상했다.

 

지난 1일 군에 따르면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상수도요금을 2016년 11월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에 23%가 인상되고, 2018년 9월에 19%가 인상될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순창군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해도 현실화율은 2017년 56.8%, 2018년 67.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7년도 상수도요금은 2016년도 대비, 1㎥당 가정용은 110원, 일반용은 180원, 욕탕용은 220원이 각각 인상되며,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