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빈 과자 상자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넣은 뒤 화장실 칸막이 안에 놔두는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빈 과자 상자를 버리려다 상자 안에 몰래카메라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