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올 초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를 가져오지만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 보험·공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제도는 건물규모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입금액을 평균 20만원으로 가정할때, 도와 시군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상인들은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