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제조및 판매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 내 식품제조업소 70개소와 병원·사업체 집단 급식소 34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생산 작업 일지와 원료 수불에 대한 관계 서류 작성 비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허위 변조 표시 행위, 무허가(무신고)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