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에 앞서 5분발언에 나선 장의원은“지난 2013년 기준 임실군의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은 3355동에 57만60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악성물질을 배출하는 슬레이트의 경우 각양각색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타 시·군처럼 지원사업비를 해마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는“현재 임실군이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25년이 걸릴 것”이라며“이 기간에 군민의 건강악화는 물론 생태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특별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매년 슬레이트 처리량을 대폭 늘려 이같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