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술연구용역 통일된 심사기준 마련

앞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업계와 지자체에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준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이번에 제정된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유사실적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