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국공유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유형은 건폐율 초과가 28%, 타인 사유지 점유가 13.8%,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건축이 6.2%다. 이들 가운데 국공유지 점유 부분은 농가입장에서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과 행정절차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도는 국공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철거 없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강원도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당 2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북도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