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이 적극 나서라"

▲ 양성빈 의원
도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소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월 11일자 2면)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국공유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유형은 건폐율 초과가 28%, 타인 사유지 점유가 13.8%,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건축이 6.2%다. 이들 가운데 국공유지 점유 부분은 농가입장에서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과 행정절차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도는 국공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철거 없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강원도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당 2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북도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