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 A씨(서기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169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당시 부안 부군수였던 B씨(서기관·기소유예)에게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후 1시 50분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