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6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2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은 전년 대비 8.3%, 주택분은 17%포인트가 늘어났다.
이 같이 재산세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오는 11일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