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7530원의 108%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군산시 소속 27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국·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시 조례가 아닌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올해 시의 생활임금은 7050원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