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벤처기업청, 국민임대주책 특별공급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안순호)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주 반월(2)지구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되며,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주 반월(2)지구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26A형 1세대, 26T형 1세대, 37A형 2세대, 46형 1세대 등 총5세대다.

 

신청자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을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요건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다.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늘 15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에서 청약접수 하면된다.

 

관련 문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