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에서 비를 맞고 인터넷망을 수리하던 KT 자회사 소속 4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가운데, 노조 측은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KTS새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순창에서 KTS의 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했다”며 “이 사고의 책임이 KTS와 원청인 KT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가 오는 가운데 작업을 강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면서 “통상 KTS에서 비가 올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해의 책임은 명백히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체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