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 및 이에 대한 제재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와 정부, 경제·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업무 메시지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이미 발의한 ‘카톡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