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 도로법 제77조, 도로교통법 제39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적용해 단속했다. 또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캠페인도 병행했다.
이철수 남원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해 시민들이 과적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