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B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A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 등재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C은행은 A의 배당 및 권리 자격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에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경매절차에서 D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한 후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D는 A에 대하여 위 상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D의 위 상가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답: 이 같은 경우 대법원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참조).
한편으로 근저당권자인 C은행이 경매법원에 A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만일 D가 위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A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한 D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