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 관내 축산 농가들이 가축사육 거리의 과도한 제한 때문에 축사를 이전할 수도 없고 양성화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소·젖소의 축사는 마을 경계로부터 500m, 닭·오리·개 축사는 1000 m, 돼지는 20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런 과도한 규정 때문에 관내 축산 농가들이 축사 신축 내지는 이전이 어려운 만큼 과도한 거리 제한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리 제한 완화 방안중 하나로 “가축의 종류에 관계없이 축사 면적에 차등을 두어 5평 이하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5평~50평은 100m 이상, 50평~150평은 300m, 150평~300평은 500m , 300평 이상은 1000m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주거지 내에 있는 기존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축종과 축사 규모에 따라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사육 시설의 현대화나 분뇨 처리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자”고 덧붙이며 “이를 통해 축사 악취 문제 해소와 위축돼 가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