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이 권고에 따라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제품 회수 명령을 하게 된다. 회수 명령마저 어기면 고발 조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