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