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사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출마)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적인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자체 장으로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된 점, 지지 발언을 지속적,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0년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제공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 같다.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시정에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