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사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출마)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적인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자체 장으로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된 점, 지지 발언을 지속적,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0년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제공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 같다.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시정에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