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생계급여와 사회복지 지원금 140억 원,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금 97억 원, 기간제 근로자와 노인일자리 등 인건비 88억 원, 기타 운영비 등 153억 원으로 총 478억 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부터 15일간 시청 종합상황실과 회계과에서 ‘하도급 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업체의 자금난 해소, 하도급대금, 임금체불을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