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관세청과 함께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가 시행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사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와 국세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서류검토 단계에서 의심 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과 에너지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며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 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