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1995년 지정고시 후 장기 방치 / 토지 개발·재산권 행사 가능

남원 이백면 일원의 온천원 보호지구 내 토지 대한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남원시는 지난 15일 이백면 효기리 일원(100만8800㎡)의 지정돼 있던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백면 효기리 일원은 1993년 9월 온천 발견 신고 후 199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이후 1999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1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됐으나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실효됐다.

 

그동안 장기 미개발 상태로 개발 계획 없이 온천원 보호지구로만 지정돼 있어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달 18일 전북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신청했으며, 도는 이달 15일자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해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됐다.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시 도시과에 비치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돼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의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